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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규약

  • Q언론기사 및 이미지도 저작물인가요?
    A언론기사 및 해당 이미지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 Q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A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이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에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 Q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A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 Q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A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 Q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관련 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A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비영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 아닌 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회비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적용됩니다.
  • Q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A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복사하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A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