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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합의..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지나, 기사에 인명경시가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홍*일2021-01-21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합의..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지나
김민우 기자 입력 2021. 01. 21. 13:5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택배분류 인력이 추가되거나 자동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택배비용 인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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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오늘자 택배 합의에 대한 머니투데이발 포털에 올라온 기사를 원본 그래도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택배의 상하차 분류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과로문제로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조차 안 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던 여성분이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률은 이미 OECD에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국민이 동감하고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에 첫 걸음으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의 분담을 통한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사의 기사 타이틀은 합의가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기시키고자 하는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 하셨습니다.
이건 기자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자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가 속출해서, 기자직을 보강 하면 이런식으로 기사를 쓰는건 어떤가요 "기자직 과로방지 대책 합의, 신문값 인상으로 이어지나"
위에 기사를 쓴, 기자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정도로 바닥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를 지키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김민우 기자 입력 2021. 01. 21. 13:5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택배분류 인력이 추가되거나 자동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택배비용 인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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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오늘자 택배 합의에 대한 머니투데이발 포털에 올라온 기사를 원본 그래도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택배의 상하차 분류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과로문제로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조차 안 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던 여성분이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률은 이미 OECD에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국민이 동감하고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에 첫 걸음으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의 분담을 통한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사의 기사 타이틀은 합의가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기시키고자 하는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 하셨습니다.
이건 기자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자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가 속출해서, 기자직을 보강 하면 이런식으로 기사를 쓰는건 어떤가요 "기자직 과로방지 대책 합의, 신문값 인상으로 이어지나"
위에 기사를 쓴, 기자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정도로 바닥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를 지키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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