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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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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 L)과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이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 해법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낸 송무, 법률자문, 중재사건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법률구조에 성공한 사건을 선정해 이를 수행한 법무법인(로펌),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송무대상'(민사·행정·형사부문) '대한민국 법률자문대상'(금융·조세·공정거래·일반) '대한민국 중재대상'(국제중재·국내중재) '대한민국 법률구조대상'(국선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또 공익에 가장 이바지한 사건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펼쳐 온 로펌이나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타의 모범이 된 법조인에게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로펌 또는 변호사를 포상·격려하고 우수한 변론 사례를 소개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상 내역을 적극 알림으로써 개인과 기업 등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소송 또는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무와 자문 그리고 중재 분야 심사는 로펌과 변호사가 직접 제출한 심사 신청서 또는 머니투데이가 자체 조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로펌 또는 변호사가 직접 심사를 신청한 사건과 법조계에서 추천한 사건들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구조대상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옆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선' 사건들과 로펌·변호사 등이 수행한 '법률구조' 관련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 뿐 아니라 국선 사건을 수행한 전국의 변호사들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과 법무관들 그리고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등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공익상은 로펌 또는 변호사가 직접 심사를 신청하거나 법조계에서 추천한 사건들, 또는 로펌·변호사 등이 수행한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특별상은 머니투데이의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제1회 법무대상 특별상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제2회는 일제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이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개요]

*주최: 머니투데이,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머니투데이 '더엘'(the 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1. 시상 분야
-대한민국 송무대상 (민사, 행정, 형사 부문)
-대한민국 법률자문대상 (금융, 조세·공정거래, 일반 부문)
-대한민국 중재대상(국내중재, 국제중재)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구조대상(국선 등 법률구조)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공익송무, 공익일반)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

2. 수상자 혜택
-머니투데이(지면+온라인)와 네이버법률 등을 통한 수상 사실 보도 (의뢰인 익명 보장)
-머니투데이의 수상자별 심층 인터뷰 기사
-'대한민국 법무대상' 상패 수여 등

3.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심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 변호사, 법학 교수, 전직 경제관료, 언론인 등

4. 심사기준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5. 심사비: 무료

6. 심사 신청 자격: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7. 심사 신청 대상: 2020년 한 해 동안 종결된 송무, 법률자문, 중재 사건
-복수 신청 가능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별로 각 분야 당 최대 3건씩, 특별상은 제외)

8. 신청 기간: ∼2021년 2월16일(화)

9. 신청서 양식: 본 공고 최하단 또는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식 사이트(www.mt.co.kr/kla)에서 다운로드
-판결문, 언론 기사 등 관련 추가 자료 첨부 가능
-송무 사건의 경우 하급심 사건번호 기재 필요

10. 신청서 접수: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식 사이트(www.mt.co.kr/kla)에 업로드

11. 수상자 통보: 2021년 3월18일(목)

12. 시상식: 2021년 3월30일(화) 예정
-장소 추후 공지(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시상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13. 수상 내역 발표 및 보도: 2021년 3월30일∼3월31일

14. 문의처: 머니투데이 법조팀(02-724-7726),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