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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창립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머니투데이 2023.11.02
(분할 전)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분할회사")는 2023. 10.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신문·언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엠티홀딩스'로 변경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로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의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개요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회사 주식회사 엠티홀딩스 신문·언론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지주사업부문 포함)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신문·언론 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6층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다. 대표이사 : 정희경
  라.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500원
    -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15,492,800주
    - 자본금: 금 7,746,400,000원

3. 분할 진행 경과
  - 2023년 9월 25일 : 분할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 2023년 10월 31일 :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23년 11월 1일 : 분할기일
  - 2023년 11월 2일 : 창립 주주총회 갈음 공고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 2023년 11월 2일 : 분할등기신청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 년 11 월 02 일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정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