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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머니투데이 2023.09.25
상법 제354조 및 당 회사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3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13일을 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로 공고하며, 이와 별도록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