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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합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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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제1회 금융소비자권익대상'을 공모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지점 등 단체 가능)을 선정해 격려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애쓰는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내용
△금융소비자권익대상(금융위원장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소비자권익상품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불법금융피해예방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소비자교육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금융분쟁조정상(머니투데이대표상) : 금융회사 1곳 혹은 개인 1명

◇신청방법 : 부문별 응모 내역과 근거 자료를 담은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12부씩 제출. 부문별 복수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권익대상(금융위원장상)은 부문과 상관 없이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

◇신청마감 : 2023년 6월 16일(금)
◇발표 및 시상식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해 발표. 시상은 7월6일(목) 오전 10시.
◇제출 및 문의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머니투데이 금융부(☎02-724-7780)
◇주최 : 머니투데이
◇후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청서 다운로드 : 2023 금융소비자권익대상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