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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공모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2023.09.12
◇시상내용
△경영혁신대상(금융위원장상) : 금융사 CEO 1명
△금융상품·서비스혁신대상(금융위원장상) : 금융사 1곳
△금융상품·서비스혁신상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자산운용, 소비자금융, 서민금융, 상호금융 등 7개 부문 각 1개 금융사
△디지털 혁신상,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혁신상
◇신청대상
△경영혁신대상 : 최근 2년간 검증 가능한 공적 있는 금융사 CEO
△금융상품·서비스혁신(대)상 : 2022년 이후 개발, 시판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및 ESG 혁신상 : 2022년 이후 도입한 디지털 및 ESG 경영
◇신청방법 : 부문별 응모 내역과 근거 자료를 담은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8부씩 제출. 부문별 복수 신청 가능. 금융상품·서비스 혁신대상은 신청된 부문별 혁신상 중에서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
◇신청마감 : 2023년 9월 27일(수)
◇발표 및 시상식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해 발표. 시상은 10월23일(월)
◇제출 및 문의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머니투데이 금융부(☎02-724-7780)
◇주최 : 머니투데이
◇후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청서 다운로드 : 2023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신청서